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였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혹은 부과나 고지가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보험료가 감액된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료 지급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을 초과하면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갠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환급금의 신청 기한은 5년입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M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와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셔야 편리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후 로그인(최초 1회)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내역 확인
-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에서 종류,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등 확인 가능
- 환급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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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에 의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누적액 중에서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들의 병원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때 초과하는 금액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예시로 2021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발생한 환급금을 166만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 피부양자라면 누구든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애초에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
월별로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10개 분위로 구간이 정해지는데요. 이 구간에 따라서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높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할 확률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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