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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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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징검다리론 서민금융상품 추가대출(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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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절차
- (사업주) 보험료지원금 신청
- (공단) 지원여부 확인 및 결정
- (공단) 보험료부과고지
- (사업주)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 (공단) 보험료 납부 확인
- (공단) 국가보조금 지원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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