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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자 복지혜택
유연근무란 근로자,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조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며 인력 활용의 효율을 높이는 근무 방식입니다.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연근무제 지원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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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종류
- 시차출퇴근제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제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자격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구분 | 장려금 산정 기준 |
재택, 원격근무제 | 재택, 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 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 |
선택근무제 | 해당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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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체납 사업장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사업장
-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방법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메뉴바 클릭
-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등 4가지 종류 중 해당 기업에 맞는 항목 선택
- 사업자 관리번호, 사업장 정보입력 등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상시 접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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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지원금 제출서류
- 유연근무제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금 지급신청서
유연근무제 지원금 혜택 및 지원한도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15만 원(월 6~11일 활용) 30만 원(월 12일 이상 활용) |
연간 360만 원 |
선택근무제 | 30만 원 (2시간 이상 단축 월 4회 이상) (또는 30분 이상 단축 월 8회 이상) |
연간 36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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