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자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 사업입니다. 매달 근로를 하며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데요. 소상고인과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2023. 0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3. 05. 12.)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의무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2023. 05. 12.) 기준 근로하는 청년
-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 기준)
다른 정책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주관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 Ⅱ
- 희망저축계좌Ⅰ, Ⅱ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녀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월 2,077,892원
- 2인 가구: 월 3,456,155원
- 3인 가구: 월 4,434,816원
- 4인 가구: 월 5,400,9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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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사업기간: 2023. 07. ~ 2025. 06. (총 24개월)
- 신청기간: 2023. 05. 19. (금) 09:00 ~ 06. 05. (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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