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정책 사업,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이 시행됩니다.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적립을 하면 적립한 금액만큼 부산시에서 추가로 적립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내용
저축액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립기간은 18개월, 24개월,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 | 부산시 | 적립기간 | 만기 적립금 |
10만 원 | 10만 원 | 24개월 | 480만 원 + 이자(5.0%) |
36개월 | 720만 원 + 이자(5.5%) | ||
20만 원 | 20만 원 | 18개월 | 720만 원 + 이자(4.5%) |
30만 원 | 30만 원 | 24개월 | 960만 원 + 이자(5.0%) |
18개월 | 1,080만 원 + 이자(4.5%) |
보시는 것처럼 청년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을 동일하게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자는 추가적으로 적용되니,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50% 이상: 0.1%
-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제실적이 100만 원 이상: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0.1%
-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적립금 사용 용도: 주거비, 창업자금,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학자금, 전세보증금 등)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연 1회 금융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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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 재직 또는 창업 중인 청년
-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본사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에 소재하는 경우 가능
- 소득
- 청년: 세전 월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모님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가구원수는 청년 본인은 제외하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필수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단,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40%
- 1인 가구: 2,909,049원
- 2인 가구: 4,838,617원
- 3인 가구: 6,208,742원
- 4인 가구: 7,561,350원
- 5인 가구: 8,862,963원
- 6인 가구: 10,119,173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493,470원
- 2인 가구: 4,147,386원
- 3인 가구: 5,321,779원
- 4인 가구: 6,481,157원
- 5인 가구: 7,596,826원
- 6인 가구: 8,673,577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희망통장, 청년희망적금 등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디딤돌카드,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모집인원 및 신청접수
- 모집인원: 4,000명
-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콜센터: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2
지금까지 2022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의 자세한 사업 내용은 7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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