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1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및 신청방법 - 대상자 잔액 조회 누리집 지급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그리고 각 교육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활동지원비가 급여 형식으로 지급되던 것이 2023학년도부터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023 2023년 빅스마일데이 일정 - G마켓, 옥션 할인 행사 이벤트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신청권자 신청권자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교육급여신청인: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지원내용 바우처란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