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1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 후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 계산 시 보호종료일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토스 후불결제 하는법, 한도, 납부일..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