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 예정고지 50만원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조회, 납부 총정리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납부 세액을 고지받는 제도입니다. 즉 예정신고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만,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데요.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년에 2회, 납부는 4회를 하게 됩니다. (납부 4회 중 예정고지 2회 포함) 예를 들어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100만 원을 내셨다면, 하반기 확정 신고 기간 전에 50만 원을 미리 내라는 고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하반기에 납부할 세금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 절반(50만 원)만 .. 2023.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