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납부 문의1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 12월에 이루어지는 지방세로,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혹시 자신이 자동차세를 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동차세 납부조회 및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 납부되는데, 연납(선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1년 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달에 따라서 세액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하반기분의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이 2021년 개정되면서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