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청소년
-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및 등록서류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휴대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교통카드의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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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반기별로 지원하는데, 상반기에 6만 원, 하반기에 6만 원으로 총 연간 12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합산하여 12만 원을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되는데 매년 1월, 7월 두 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라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 등의 환승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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