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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신청기간, 필요서류, 신청방법

by 미스터 장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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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난 1차에 이어서 5월 31일부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취업지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 동안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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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신청기간: 2023. 05. 31. (수) 09:00 ~ 2023. 06. 20. (화) 18:00
  • 모집인원: 약 1,700명
  • 지원대상
    •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만 35~39세 미취업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 (취·창업지원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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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 공고일 이전 경기도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거주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나, 미가입자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청방법) 2023년 3월~5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산정 가능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 형제, 자매 합산 시 함께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2023년 중위소득 100%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다른 제도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동시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순차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또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다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참여자는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도명 동시참여 허용 순차참여 허용
생계급여(보건복지부) X O
실업급여(보건복지부) X O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X O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경기도일자리재단) X X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X O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각종 훈련장려금이나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동시참여가 불가능하고, 6개월 이후 순차 참여가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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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신청화면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 작성)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혹은 민원24 발급)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 본인 제외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2023년 3월 ~ 5월분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추가 제출서류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신청기간: 2023. 05. 31. (수) 09:00 ~ 2023. 06. 20. (화) 18:00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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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선정 기준 및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접수서류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데요.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1종만 적용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최종대상자 발표: 2023. 07. (예정)

 

참고로 지원대상자에 선정된 후에 사전절차를 불이행하면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절차로는 예비교육 참석,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522-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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