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난 1차에 이어서 5월 31일부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취업지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 동안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
- 신청기간: 2023. 05. 31. (수) 09:00 ~ 2023. 06. 20. (화) 18:00
- 모집인원: 약 1,700명
- 지원대상
-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만 35~39세 미취업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 원 * 3개월 (취·창업지원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지급
2023 서울 동행 일자리 신청자격, 지원내용 (기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 당일지급 사전예약 이자 자격 신청 후기 무직자 대학생 주부
신청 자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은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 공고일 이전 경기도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거주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나, 미가입자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신청방법) 2023년 3월~5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 배우자, 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형제, 자매까지 산정 가능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 형제, 자매 합산 시 함께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다른 제도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동시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순차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또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다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참여자는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도명 | 동시참여 허용 | 순차참여 허용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 X | O |
실업급여(보건복지부) | X | O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X | O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경기도일자리재단) | X | X |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 X | O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각종 훈련장려금이나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동시참여가 불가능하고, 6개월 이후 순차 참여가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신청화면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 작성)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혹은 민원24 발급)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 본인 제외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2023년 3월 ~ 5월분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추가 제출서류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신청기간: 2023. 05. 31. (수) 09:00 ~ 2023. 06. 20. (화) 18:00
-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및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접수서류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데요.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량평가: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 정성평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해당 1종만 적용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최종대상자 발표: 2023. 07. (예정)
참고로 지원대상자에 선정된 후에 사전절차를 불이행하면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절차로는 예비교육 참석,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522-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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