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 후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
- 계산 시 보호종료일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후기 - 지원 횟수 금액 기간 지급일 연장신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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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신청방법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매월 30만 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 신청하는 '사전신청'과 보호종료 후에 신청하는 '일반신청'이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사전신청'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냈는지, 가정위탁으로 지냈는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아동복지시설 사전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위탁 사전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가 종료된 일반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외유학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군입대인 경우에는 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인 경우에는 병원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 접속 및 본인인증 후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선택
복지로누리집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수당 지급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자립수당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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