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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각종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보통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기준 등이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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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1년 이내에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아래의 소득, 재산, 금융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과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의료지원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기도 내 체류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말합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시설 퇴소아동
- 그외 시장, 군수가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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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 중소도시(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6개월간 평균잔액 1,000만 원 이하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꿈나래통장(자녀 교육비 마련) 지원대상, 지원내용, 적립금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인: 583,400원
- 2인: 978,000원
- 3인: 1,258,400원
- 4인: 1,536,300원
- 5인: 1,807,300원
- 6인: 2,072,1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이 추가될 때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3개월 지원 가능하며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 수술, 입원비: 1회 500만 원 이내 비급여 항목 지원
- 항암치료비: 100만 원 이내 항암치료를 위해 청구된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지원(3회 가능)
- 간병비: 중한 질병으로 입원기간 중 발생한 유료간병비 지원(동일 상병 1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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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상응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7인 이상: 1인당 102,300원 추가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7인 이상: 1인당 67,000원 추가
- 보증금 가구별 5,000천 원 한도(1회)
주거급여는 3개월동안 지원 원칙이며 추가로 9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교복비 등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가능(생계비 추가지원 가구에 한하여 1회 추가 가능)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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