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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정리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손주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조건에 따라 월 6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조건, 지원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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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등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하는데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을 적용할 때 부부 합산소득의 25% 만큼을 경감해서 적용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월소득금액기준, 세전)
- (3인) 6,653,000원
- (4인) 8,102,000원
- (5인) 9,497,000원
- (6인) 10,842,000원
꿈나래통장(자녀 교육비 마련) 지원대상, 지원내용, 적립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주요 내용
- 조부모 돌봄 지원(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조부모 중 1명이 손자녀 혹은 조카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친인척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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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지원금액
- 영아 수 1명: 월 30만 원 지원
- 돌봄 시간돌봄 시간 또는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40시간 이상
- 영아 수 2명: 월 45만 원 지원
- 돌봄시간 또는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60시간 이상
- 영아 수 3명: 월 60만 원 지원
- 돌봄시간 또는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월 80시간 이상
지원금액은 가정당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되며 영아의 연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엔느 09시~16시의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돌봄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는 경우에는 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방법
- (전월 1~15일)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
- (당월 1일~말일) 돌봄 활동
- 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 또는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돌봄 담당관(02-2133-4808, 48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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