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최근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엄격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래의 패널티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의 유형과 관련 법령,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실업급여인정을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개시 연령, 크레딧 납부내역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 및 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즉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모두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하는 경우(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포함)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 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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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안 걸리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걸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이직사유 허위로 신고하기
퇴사할 때 자발적이지 않은 퇴사로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관련 서류 자체에 해고,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조사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성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일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는 현금으로 받기
단기이든 장기이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현금으로 받아야 하며, 어려울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단,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이력이 남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배민라이더스와 같은 배달업종도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개인방송, 블로그, 유튜브 등
개인방송,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수익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릴 소지가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개인방송,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출금을 당장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익에 대한 출금, 정산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4. 사업자 등록 관련
간혹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 자체로도 부정 수급의 소지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여지 없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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