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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여세 면제한도 2023 개정 내용

by 미스터 장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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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 재산 등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준 사람이 아닌 받은 사람(수증자)이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지만,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 등은 비과세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목적으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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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일 경우에는 3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세율은 10%가 아닌 13%입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되었기 때문에 증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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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증여세 개정 내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등을 증여하자마자 바로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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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부동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사용합니다.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시가는 원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가표준액보다 시가인정액이 보통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에 그 주식을 양도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맞추는 편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의 자금을 회수해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증여하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 양도할 때에만 증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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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확대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던 직계비속 증여공제 금액이 2023년부터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증여공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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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개정 내용

 

과세특례 한도 확대

기존에는 100억 원이었던 과세특례 한도가 2023년부터는 최대 600억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세특례 한도는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기존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경우에 절세하는 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사업승계 증여세 특례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어서 새로운 절세 방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란 가업 승계를 받은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상속세와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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