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전년도 귀속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다. 월급을 받는 대학원생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구 인건비 명목에 과세된 세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원생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대학원생 소득 분류 및 세율 2. 원천징수금 환급 신청 방법 2.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2.3. 정기신고 혹은 기한후신고 2.4. 기본정보 입력 2.5. 소득금액 명세서 2.6. 기타 추가 사항 입력 2.7. 세액 계산 |
1. 대학원생 소득 분류 및 세율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로 다시 분류된다. 이 중에서 대학원생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프로젝트 연구, 강연료,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정기적이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22%로, 소득세 20%와 주민세 2%로 이루어진다.
22%라는 높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소득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천징수)
필요경비란 기타소득의 총수입 금액을 얻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일부 기타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어도 60% 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대학원생의 연구 경비 외에도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및 지상권 관련 금품,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와 인세 등은 60% 만큼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참고로 대회 입상자의 상금, 2천만 원 이하 종교인의 소득 등은 80% 만큼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연구비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니 수입 금액의 40%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대학원생은 8.8%의 세금만을 원천징수하고 연구비를 받는 셈이다.
2. 원천징수금 환급 신청 방법
연구비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한 금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 정산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다.
이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적용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세금 환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자.
2.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자.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위와 같이 홈택스 메인화면 메뉴에서 [신고/납부]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2.3. 정기신고 혹은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해야 한다. 만일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야 한다.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최근 5년 동안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1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긴 미수령 환급금이 1천 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자.
2.4. 기본정보 입력
별표로 표시된 사항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다. 납세자번호란에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자.
[소득종류 선택]에서는 기타소득을 체크한다. 만약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근로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도 함께 체크해야 한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장산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액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모두 입력하였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2.5. 소득금액 명세서
소득금액명세서 페이지에서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자신의 소득을 불러온다. 그 후 모든 항목을 체크하여 선택하고 [선택완료],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한다.
그 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2.6. 기타 추가 사항 입력
다음으로는 여러 추가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자신이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입력하도록 하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소득공제 명세서
-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세액 공제, 감면, 준비금 명세서
- 가산세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2.7. 세액 계산
추가 사항까지 모두 입력을 마쳤다면 '세액계산' 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맨 아래에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항목의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신고서 제출]을 체크하고 환급금 계좌를 입력한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세금 환급 신고가 완료된 것이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은 통상 6월 말에 지급된다.
지금까지 대학원생 연구비 소득 분류와 세율, 그리고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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