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현금영수증을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목차 1. 현금영수증이란? 1.1. 소득공제 조건 1.2. 소득공제율 1.3. 소득공제 한도 1.4. 추가 공제 2. 발급 방법 2.1.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 2.2. 각종 카드로 발급받기 2.3.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3. 기타 알아둘 점 3.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3.2.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 3.3. 중복공제 |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1.1.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가능하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을 초과한 소비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총급여가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2.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15%,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30%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낮기는 하지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 등과 달리 결제 시 카드사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3. 소득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 공제 한도 |
7천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 |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인 경우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다. 즉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후 체크카드만을 사용한다면 1,000만 원을 추가로 소비해야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우게 된다.
1.4. 추가 공제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추가 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 금액만 인정된다.
- 전통시장 사용 금액의 40%(1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금액의 40%(100만 원 한도, 2022년 7월 이후 사용 금액은 80%)
-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의 30%(100만 원 한도,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의 30%(100만 원 한도,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2.1.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기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등록할 수 있다.
https://www.hometax.go.kr/
2.2. 각종 카드로 발급받기
홈택스에 특정 카드를 등록해 두고 결제 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카드 등록 방법은 휴대전화 등록 방법과 동일하다.
2.3. 현금영수증 확인 방법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날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약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상담센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3. 기타 알아둘 점
3.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업자,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취소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는 연간 200만 원, 건당 50만 원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 포상금액 |
5만 원 이하 | 1만 원 |
5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 과태료 대상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0만 원 초과 | 50만 원 |
3.2.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상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결제 품목도 있다.
- 휴대폰 통화요금(단, 소액 결제 금액은 발급 가능)
- 상품권 구입(단, 구입한 상품권으로 결제 시 발급 가능)
- 세금 및 공과금
- 아파트관리비
- 해외 직구 결제금액
3.3. 중복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하였지만 세액공제로 다시 한번 공제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교육비 세액공제)
-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와 발급 방법, 소득공제 금액과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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