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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팁

ISA계좌 종류와 장점 및 단점 정리

by 미스터 장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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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종류와 장점 및 단점 정리
ISA계좌 종류와 장점 및 단점 정리

 

비과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있는 ISA계좌가 도입된 지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연 납입 한도가 있으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계좌의 종류, 장단점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ISA계좌란?

2. 투자 방식에 따른 ISA계좌의 종류
  2.1. ISA 신탁형
  2.2. ISA 일임형
  2.3. ISA 중개형

3. 가입대상에 따른 ISA계좌의 종류
  3.1. ISA 일반형
  3.2. ISA 서민형
  3.3. ISA 농어민

4. ISA계좌의 장점
  4.1. 순이익 기준 과세
  4.2. 200~400만 원 비과세
  4.3. 9.9% 분리과세

5. ISA계좌의 단점
  5.1. 3년 의무가입
  5.2. 수익 인출 불가
  5.3.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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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계좌란?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한다. 과거 ISA계좌가 없을 때에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각각의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이후에는 하나의 ISA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ISA계좌를 이용하면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ISA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ISA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1인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투자 방식에 따른 ISA계좌의 종류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투자방식 운용 지시 운용 일임 직접
보수 상품별 수수료+신탁보수 상품별 수수료+일임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투자대상 예적금
펀드, ETF 등
예적금
펀드, ETF 등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등

 

투자대상의 경우 회사채, 장외주식시장(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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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ISA 신탁형

ISA 신탁형은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과 투자 규모를 선택하고, 금융사에는 매매 행위만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인이 투자 상품과 규모를 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다.

 

ISA 신탁형의 경우 투자 상품별 수수료에 신탁보수를 더하여 지불해야 한다. 예적금과 펀드, ETF, 리츠, ELS, DLS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상장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다.

 

  2.2. ISA 일임형

ISA 일임형은 금융사에 투자를 전적으로 일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사가 제시한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서 선택하거나, 포트폴리오 선택까지도 금융사에 맡길 수도 있다. 

 

ISA 일임형의 경우 투자 상품별 수수료에 일임 수수료를 더하여 지불해야 한다. ISA 신탁형과 마찬가지로 예적금과 펀드, ETF, 리츠, ELS, D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국내상장주식 투자는 할 수 없다.

 

  2.3. ISA 중개형

2021년부터 도입된 ISA 중개형은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투자를 직접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보수나 일임 수수료가 없으며 투자 상품별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펀드, ETF, 리츠, ELS, DLS에 투자할 수 있다. ISA 신탁형·일임형과 달리 예적금에는 투자할 수 없으나 국내상장주식에는 투자할 수 있다.

 

 

3. 가입대상에 따른 ISA계좌의 종류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소득범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한도초과 시 과세율 9.9% 분리과세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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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 원 납입한도를 채우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3.1. ISA 일반형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거나 19세 미만이더라도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 1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소득범위 조건은 따로 없으며,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직전 연도 3개년 중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3.2. ISA 서민형

ISA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혹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19세 미만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ISA 일반형과 달리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있다.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직전 연도 3개년 중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3.3. ISA 농어민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ISA 서민형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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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A계좌의 장점

  4.1. 순이익 기준 과세

예를 들어 ISA계좌가 아닌 경우 3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100만 원의 손해가 났다면 30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ISA계좌 내에서라면 순이익 200만 원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한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된다. ISA계좌  외의 금융소득과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4.2. 200~400만 원 비과세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투자 순이익이 비과세된다.

 

  4.3. 9.9%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 분리과세된다.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이다. 삼성전자, KT&G 등 배당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한 것이다.

 

 

5. ISA계좌의 단점

  5.1. 3년 의무가입

ISA계좌는 3년 의무가입 기간이 있는 중장기 금융상품이다. 3년 내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이 추징된다.

 

일부 금액만 해지할 수도 없다. 해지를 한다면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단, 특별 중도해지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이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는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가입자 본인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본인의 영업정지 및 영업인가 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신고, 사망, 해외이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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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수익 인출 불가

ISA계좌에 납입한 원금은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중도 인출할 수 없다. 납입원금 합계액을 초과하여 인출 시 자동으로 해지되고 세제혜택이 추징된다.

 

원금만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자동 해지되지는 않지만 납입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5.3.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ISA계좌의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상장지수펀드이며,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펀드 등에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직접투자만 불가능하므로 국내 상장된 나스닥, S&P500 ETF 등에는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ISA계좌의 종류, 장점, 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5,000만 원 이상 매매 차익에 22%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ISA계좌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5천만 원)와 별도로 적용된다. 즉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고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ISA계좌 연 납입 한도 2천만 원까지는 ISA계좌를 이용하여 투자하고, 2천만 원 초과분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일반 증권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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