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방법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증여세의 세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증여세의 개념 1.1. 증여세란? 1.2. 증여세 납세의무자 1.3. 증여일 2. 증여세 계산 2.1. 증여세과세가액 산출 2.3. 산출세액 계산 2.4. 신고납부세액 계산 2.5. 총납부세액 계산 3. 알아두어야 할 점 3.1. 분납 3.2. 2023년 개정 내용 |
1. 증여세의 개념
1.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재산이든 타인에게 대가 없이 혹은 낮은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경우는 대부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
1.2.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이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과세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3. 증여일
증여일이란 증여한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말한다. 취득시기는 재산 구분에 따라 다르다.
재산 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개고간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만약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신고의 경우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과소신고의 경우 10%,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2. 증여세 계산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해 보자.
2.1. 증여세과세가액 산출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 채무액 + (10년 내 동일 증여자의) 증여재산가액 |
우선 증여재산가액이란 말 그대로 증여를 받는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로 산정한다.
비과세 재산은 국가, 지자체에서 증여 받은 재산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장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등이 대표적이다.
과세가액불산입액이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공인신탁재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가액불산입액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액이란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 채무 인수액만큼 차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증여일 이전 10년 동안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금액이 천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해준다.
2.2.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공제란 증여세면제한도내의 금액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10년 간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면제한도는 증여자에 따라 다르며, 각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성년) | 5천만 원 |
직계존속(미성년) |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그 외 | 없음 |
감정평가수수료란 앞서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을 위해 지출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말한다. 이때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의 평가에 지출된 비용은 최대 500만 원 한도이며, 비상장주식은 1,000만 원 한도이다.
2.3.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산출세액 계산 시 할증을 주의해야 한다. 수증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 약 30~40%의 할증이 적용될 수 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손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할증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30% 할증
- 단,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 단,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인해 수증자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 적용 제외
2.4. 신고납부세액 계산
신고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증여세 신고기간 내, 즉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시켜 준다.
2.5. 총납부세액 계산
총납부세액 = 신고납부세액 + 가산세 |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소신고를 하면 10%,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부정 과소신고·무신고를 하면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더해진다. 이러한 가산세까지 더하면 총납부세액이 계산된다.
3. 알아두어야 할 점
3.1. 분납
증여세 총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다.
- 총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 가능
- 총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5년 이내 분납 가능
3.2. 2023년 개정 내용
- 부동산 양도 제한 기간(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및 공제 한도가 변경되었다.
- 부동산 증여 시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시가)로 변경되었다.
-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가 포함되게 되었다.
지금까지 증여세의 개념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증여세의 대략적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적인 틀을 알고 나서 절세 방안을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편이 더 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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