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맞벌이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2.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대상 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1.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가칭)' 제도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4촌 이내 친인척(육아조력자)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자체 협력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된다. 단, 육아조력자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다.
지급금액은 아이 1명은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단,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만 지원된다.
2.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다.
가구 | 중위소득 150% |
1인가구 | 3,116,838원 |
2인가구 | 5,184,233원 |
3인가구 | 6,652,224원 |
4인가구 | 8,101,446원 |
5인가구 | 9,496,032원 |
6인가구 | 10,841,971원 |
조부모 돌봄 수당은 기존에 진행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과는 별개로 신청하고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지원할 수 없다.
3.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 후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서류는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이다. 대리신청도 가능한데,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위임장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계획서, 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사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정 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 돌봄 담당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02-213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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