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과 참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란?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2.1. 세액공제 2.2. 답례품 3.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 3.1. 온라인 참여방법 3.2. 오프라인 참여방법 |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에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을 보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소멸을 막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부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하며, 기부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다. 거주지 외에도 고용·업무·계약·처분 등 재산상 권리 및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도 기부를 할 수 없다.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2.1.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과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을 합한 24.8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의 기부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므로 연말정산 때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2.2. 답례품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 총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를 받고, 그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 다만, 돈을 추가로 낸다고 해서 기부 포인트보다 더 비싼 답례품을 고를 수는 없다. 기부 포인트로만 답례품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 답례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의 [답례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상대적으로 기부가 필요하지 않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준비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답례품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은 경상북도 문경으로, 150개 이상의 답례품 종류를 준비해 두었다.
지자체별 답례품 목록을 확인하여 마음에 드는 답례품을 고를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 지역상품권 혹은 숙박 등 여행 관련 답례품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
3.1. 온라인 참여방법
온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에는 메인 페이지에서 [고향사랑기부하기]를 선택하고, 본인의 고향이나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 지자체 선택은 [지도에서 찾기]와 [목록에서 찾기]로 가능하다.
지자체를 선택한 후 간편인증 로그인 등 인증을 통해 결제를 하면 기부가 완료되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자체 선정 공급업체를 통해 배송된다.
3.2. 오프라인 참여방법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을 이용해야 한다. 방문 후 기부 의사를 밝히고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및 관련 약관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답례품 구매를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기부 후 납부신청서를 분실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 및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효과까지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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