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관공서 등 방문 시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재직증명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다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직증명서 양식과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재직증명서란? 1.1. 재직증명서의 용도 1.2.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 1.3.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 2. 재직증명서 양식 (4종) 3.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3.1.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3.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3.3. 건강보험 가입이력서 발급 4. 재직증명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1.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란 본인이 해당 직장,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직급 및 직책을 맡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재직증명서는 법적으로 표준화된 규정이나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재직증명을 발급하는 회사(기관)가 보증하는 증명서로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1.1. 재직증명서의 용도
- 금융기관 제출 용도: 대출, 소득 증빙, 신용카드 발급 등
- 관공서 제출 용도: 업무 제휴, 신분 확인, 비자 발급, 청약 접수 등
- 기타: 재취업, 창업, 이민 등 재직사항을 증명하는 용도
1.2.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
재직증명서는 발급 시점 현재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 재직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주로 금융기관,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경력증명서는 직장을 퇴사한 후에도 자신이 해당 직장이나 기관에 재직을 했었다는 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대체로 경력증명서는 전문 자격증 취득 시 경력을 확인하거나 이직, 전직, 유학, 창업, 공공지원사업 등의 경우에 해당 지원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을 한다.
1.3. 재직증명서 발급 의무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재직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재직자)가 근무한 사실대로 적시한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자(재직자)는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직증명서 양식 (4종)
직장이나 기관 등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 아래 양식을 사용하면 되겠다. 네 가지 양식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미리 보기 이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다만, 근로자(재직자) 본인이 증명서를 요청받은 곳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추가하여 작성하면 되겠다.
재직증명서 양식 1 한글(hwp) 파일 무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wjA_uc77aY4YTCJqwChHxLtEgxEMCd96/view?usp=sharing
재직증명서 양식 2 한글(hwp) 파일 무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zQR9iqCKNgGyuPmO0RAydo2nLZP5gG1J/view?usp=sharing
재직증명서 양식 3 한글(hwp) 파일 무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QuVZNYf2ZKzo3T-wHbBWiwps2Aa3L93c/view?usp=sharing
재직증명서 양식 4 한글(hwp) 파일 무료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2M3Nx5Rhfo8dW8yCVF9IcTtqFHEAu78O/view?usp=sharing
3.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3.1.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재직자)는 자신의 근무지(회사)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증명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재직자)가 퇴직을 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이직 사실을 현재 근무지(회사)에 알리는 것이 껄끄러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재직증명서 등을 대체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로그인
- [전자민원] - [개인 민원] - [개인 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선택
- [국민연금 가입내역] 출력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와 달리 구체적인 소득 사실, 근무 부서나 담당 직무 등의 사실은 기재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3.3. 건강보험 가입이력서 발급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재직증명서 등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재직증명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선택
- 조회 조건에 '직장가입자'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후 [조회] 선택
- 목록에서 발급을 원하는 회사를 체크한 후 [프린터 발급] 선택
- 파일 다운로드 완료 후 파일 비밀번호 입력(생년월일 6자리)
4. 재직증명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재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직증명서는 발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통상 1개월 내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재직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의 자체 규정이나 요구 사항으로 유효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보통이다.
- 입사와 동시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해당 근무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회사(사용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퇴직 후 경력증명서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다.
-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지?
예를 들어 대출 등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기관 내 자체 심사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신청자의 재직 기간, 고용 형태, 직무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재직증명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해도 되는지?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재직자)의 재직 사실을 보증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다. 대표이사 등의 직인이 날인되는 등 공식문서임이 보증되므로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
- 회사에서 이직을 반대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재직자)는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내용으로, 회사(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비정규직 근로자(재직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재직증명서는 정규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30일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재직증명서의 발급방법,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자 필요한 용도에 맞게 양식을 사용하고 궁금한 점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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