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탕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계좌가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개인형 IRP가 무엇인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특히 2023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입 한도, 세액 공제 등 바뀐 점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자.
목차 1. 퇴직연금의 종류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영 구조 2.1. 기업형 IRP의 운영 구조 2.2. 개인형 IRP의 운영 구조 2.3. 개인형 IRP 납입 한도 3. 개인형 IRP의 세금 혜택 3.1.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3.2. 알아두어야 할 점 |
1.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 가지로 나뉘며, 추가로 DB와 DC가 혼합된 혼합형 제도도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근로자의 납입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하고,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구조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업이 기여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사용자(회사)는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기여할 뿐이고, 적립금 운용 주체는 근로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다시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로 나뉜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업 부담금은 없다.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로, 기업 부담금 수준은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다.
2.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영 구조
2.1. 기업형 IRP의 운영 구조
기업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운영 구조는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동일하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금 규약을 생략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간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2.2. 개인형 IRP의 운영 구조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흔히 '기업연금', '개인퇴직연금'이라고도 부른다. 과거에는 DB, DC, 기업형 IRP 등 퇴직연금에 가입해야만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7년 7월 이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인형 IRP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을 IRP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운용된 납입금은 일시금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 시 퇴직금이 바로 IRP 계좌로 입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 시 혹은 재직 중에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IRP 계좌로 입금
2.3. 개인형 IRP 납입 한도
IRP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IRP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3. 개인형 IRP의 세금 혜택
3.1.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연금저축 최대 600) |
16.5%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연금저축 최대 600) |
13.2% |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연간 900만 원 납입액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었지만 2023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령과 상관없이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추가적으로, 최대 납입액 1,800만 원 중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 계좌 납입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00만 원 이하 | 900만 원 초과 1,800만 원 이하 | 이자소득 |
세액 공제 헤택 | 소득세 절감 효과 | 연금 소득세율 적용 |
3.2. 알아두어야 할 점
- 개인형 IRP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초과 납입분을 이후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최대 28.6%)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한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종합과세된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영 구조와 각종 세금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노후설계가 아직 멀게 느껴지는 사회초년생들이라도 IRP 계좌를 활용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9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약 15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13번째 월급을 준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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