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센터(KDI)에 따르면 20221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11,957천 명 중 6,368천 명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가입 대상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0%도 채 안 된다고 하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이제 필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개념과 운영 구조,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퇴직연금의 종류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장점 4.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단점 |
1.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 가지로 나뉘며, 추가로 DB와 DC가 혼합된 혼합형 제도도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근로자의 납입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하고,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구조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업이 기여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사용자(회사)는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기여할 뿐이고, 적립금 운용 주체는 근로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다시 개인형IRP와 기업형IRP로 나뉜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업 부담금은 없다. 기업형IRP는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로, 기업 부담금 수준은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다.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이란 'Defined Benefit', 말 그대로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이다. 즉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때문에 DB형의 급여 수준은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수준과 동일하다. 근로자는 이를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사용자(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들이 납입한 적립금의 투자 운용손익은 사용자(회사)에 귀속된다.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장점
- 퇴직금 운용 부담이 회사에 있으므로 관리 부담이 덜하다.
-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결정되므로, 진급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 기대가 클 때 유리하다.
-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안정적인 대기업 및 공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4.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단점
- 근로자가 적립금을 가지고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DC형으로 전환 시 가능)
-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없다. (IRP 계좌 추가 개설 시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연금제도(IRP)와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연금제도(IRP)와 달리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연금제도(IRP)와 달리 퇴직금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자신의 계좌로 납입금을 직접 운용하는 DC형이나 IRP와 달리 회사가 직접 납입금을 운용한다.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계좌에 납입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인출, 담보대출 등이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종류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구조, 장단점에 대해 살펴 보았다.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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