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의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렇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퇴직연금의 종류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장점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단점 |
1.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 가지로 나뉘며, 추가로 DB와 DC가 혼합된 혼합형 제도도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근로자의 납입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하고,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구조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업이 기여할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이다. 사용자(회사)는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기여할 뿐이고, 적립금 운용 주체는 근로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다시 개인형IRP와 기업형IRP로 나뉜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업 부담금은 없다. 기업형IRP는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로, 기업 부담금 수준은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이란 '기여금이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이다. 기여금은 매년 사용자(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누적되는 부담금을 가지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때문에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된다. 이 퇴직급여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DC, IRP, 연금저축을 합산한 추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 이때 추가 납입분은 연간 900만 원(퇴직연금+연금저축 600만 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장점
- 운용손익이 퇴직금에 반영되므로 재테크에 자신이 있는 경우 유리하다.
- 재직 중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임금 체불 및 파산 위험이 있는 경우 유리하다.
-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달리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달리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추가 납입분에 한하여)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달리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자신의 계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중도인출 및 퇴직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 납입분에 한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근속연수가 길고 안정적인 경우 유리하다. 이와 반대로 확정기여형(DC)은 연간 임금 총액의 일정 금액을 납입할 뿐 근속연수와 무관하므로 아무래도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피크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단점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그 위험은 근로자 본인의 투자 성향, 운용 실적에 달려 있다. 직접 운용을 하는 편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 확정급여형(DB)으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둘 다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전환한 뒤 다시 확정급여형(DB)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운영 구조와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확정급여형(DB)은 58.0%, 확정기여형(DC)은 26.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담보 대출 등 퇴직연금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하고자 한다면 확정기여형(DC)도 고려를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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