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 금리, 그래서 몇 % 일까?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금액에 비례하는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다.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후 약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70(만 원) ×60(개월)은 4,200만 원이니, 약 800만 원을 이자로 받는 셈이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오지 않으니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이자금액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적금이 단리로 이만큼의 이자를 받으려면 연 8.85% 정도여야 한다.
월 납입액 700,000원, 연 8.85% 단리로 계산했을 때 세전 만기지급액은 51,447,375 원이며, 이자소득 15.4% 과세 시 49,992,479 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금리 8.85%의 적금인 셈이다.
2.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그렇다면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
운영방식 | 적금형 | 적금형 또는 투자형 |
소득요건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50만 원 | 최대 70만 원 |
지원금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
만기 | 2년 | 5년 |
눈에 띄는 점은 가구 소득 조건이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은 낮아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라고 한다.
3. 그래서 가입해야 돼, 말아야 돼?
주의할 점은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결혼, 독립 등으로 목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여건에 맞게 납입금액을 얼마로 할지 결정해야겠다.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는 상품인 만큼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얼마만큼 정밀하게 조사하고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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