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제도 경정청구 조회 방법, 기간, 결과 확인 정리
세금환급제도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한 제도로,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일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지 못하고 경비, 세제혜택 등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트린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월세액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공제 항목 자체를 빠트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받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행위 등이 관련 소송 판결로 달라진 경우
-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경정이 있는 경우
-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과 다르게 된 경우
- 결정, 경정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이 결정, 경정으로 인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액을 초과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국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경정청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의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 지급명세서 수정 작성분,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등
경정청구 관련 주의할 점
사업자 경정청구의 경우,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때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경정청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2020년부터 투자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 건축물, 중고자산 관련 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정청구 환급은 접수 후 2개월 내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2개월이 지났는데도 환급이 더딘 것 같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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