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온라인(한국 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한국 부동산원 콜센터 1644-5599) (조정신청)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한국 부동산원, LH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조정개시) 신청이 접수된 때 조정절차가 개시됨 (조사) 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음. 해당 분쟁이 조정에 적당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함 (조정의 성립) 조정안 작성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함.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처리기간)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