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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온라인(한국 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한국 부동산원 콜센터 1644-5599)
- (조정신청)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한국 부동산원, LH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 (조정개시) 신청이 접수된 때 조정절차가 개시됨
- (조사) 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음. 해당 분쟁이 조정에 적당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함
- (조정의 성립) 조정안 작성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함.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 (처리기간)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조정의 효력)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지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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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각하 사유
-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어떤 사항에 대한 민사,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항 등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
- 그 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 분쟁소성 수수료
- 조정 목적의 값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만 원으로 함
- 조정목적의 값 1억 원 미만: 수수료 10,000원
- 조정목적의 값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0,000원
- 조정목적의 값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0,000원
- 조정목적의 값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0,000원
- 조정목적의 값 10억 원 이상: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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