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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by 미스터 장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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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온라인(한국 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우편, 팩스, 방문 신청 가능.

한국 부동산원 콜센터 1644-5599)

 

  1. (조정신청)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한국 부동산원, LH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
  2. (조정개시) 신청이 접수된 때 조정절차가 개시됨
  3. (조사) 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음. 해당 분쟁이 조정에 적당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함
  4. (조정의 성립) 조정안 작성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함.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봄.
  5. (처리기간)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6. (조정의 효력)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지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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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각하 사유

  •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어떤 사항에 대한 민사,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항 등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
  • 그 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 해결 의사가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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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소성 수수료

  • 조정 목적의 값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만 원으로 함
    • 조정목적의 값 1억 원 미만: 수수료 10,000원
    • 조정목적의 값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0,000원
    • 조정목적의 값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0,000원
    • 조정목적의 값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0,000원
    • 조정목적의 값 10억 원 이상: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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