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전월세신고제 변경내용, 신고방법, 유의사항 정리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명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제도로,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2년 간 계도기간이 적용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되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일까?
전월세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에 일명 '임대차 3법'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제도를 임대차 3법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두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기본 2년 계약에 더하여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집주인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
단, 모든 집이 전월세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이나 기숙사, 숙소 등 단기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외의 도 지역 중에서 군 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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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를 하는 이유?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거래신고가 의무였지만, 임대차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월세신고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집주인은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 2천만 원 이상의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금, 월세 등의 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회피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월세신고 제도에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 28㎡ A 원룸: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만 원, 관리비 33만 원
- 28㎡ B 원룸: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5만 원, 관리비 8만 원
A원룸과 B원룸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하면 둘 다 63만 원입니다. 하지만 A원룸은 관리비가 33만 원으로 오히려 월세보다도 높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집주인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월세 30만 원까지는 전월세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편법을 쓰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월세액 대신 관리비를 더 납부하기 때문에 월세액 소득공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전세,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전월세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 서명된 임대차계약서를 둘 중 한 명이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두 명이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최소 4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전월세신고를 한 경우에도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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