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효력 정리
최근 심심찮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으실 텐데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자신이 혹시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전세를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 설정' 등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쉽게 말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보증금이 해당 집에 걸려 있으니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예 집을 구할 때부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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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방법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했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와 같은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특별히 정형화된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문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GO!' 등기신청서 작성을 하실 때 위임장도 함께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향후 잔금을 치르실 때 이 위임장에 임대인의 서명, 날인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효력
전세권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로,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점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수수료를 600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전세권 설정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전세권 설정까지는 하지 않고 확정일자 정도로만 받으시는데요. 확정일자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또 승소해야만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 별도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또 불확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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