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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분양 당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by 미스터 장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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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당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민간분양 당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중에서도 민간분양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민간분양 당첨 방법
  1.1. 투기과열지구
  1.2. 비규제지역
  1.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2. 가점제 점수 기준
  2.1.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2.2. 부양가족 계산 방법
    2.2.1.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2.2.2.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

 

1. 민간분양 당첨 방법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면적,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르다. 이 중 추첨제는 청약통장 점수가 낮거나 이미 자기 소유의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1.1. 투기과열지구

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의 중소형 면적에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그동안은 100% 가점제로만 진행해서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심했다. 그래서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는데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 전용 60㎥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70% + 추첨제 30%
  • 전용 85㎥ 초과: 가점제 80% +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 면적은 가점제 50% + 추첨제 5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면적 주택은 가점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1.2.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은 2023년 이전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5% 물량은 우선 공급을 받지 못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중에서 선정된다.

 

  • 전용 85㎥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전용 85㎥ 초과: 추첨제 100%

 

  1.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급 가점 기준도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에만 일괄적으로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었다.

 

  • 무주택 기간 3년당 3점 (최대 15점)

 

기술 및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에 따른 가점이 별개로 부여되었었는데 하나로 통합되었다. 무주택 기간 가점과 마찬가지로 배점이 차등화되었다. 단,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것을 대상으로만 인정되며, 중복 수상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가점제 점수 기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의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수가 더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기준 최대 점수 차등 범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 이상 15년 미만
부양가족 수 35점 0~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이상 15년 미만

 

민간분양 일반공급 가점제의 만점은 84점(32점+35점+17점)이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2.1.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형제나 자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주택소유 여부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 무주택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 30세 이전 미혼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만 30세 이전 혼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만 30세 이전 미혼 '만 30세가 된 날'과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만 30세 이전 혼인 '혼인신고일'과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은 위와 같이 주택 소유 여부와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은 집을 처분하고 잔금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부양가족 계산 방법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만을 고려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미혼인 직계비속

 

    2.2.1.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중간에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면, 다시 합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청약 신청자 본인이 3년 이상 기간 동안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다가 공고일 전에 세대주로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2.2.2.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

직계비속 중 만 30세 이상 자녀는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기간과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이혼한 경우라도 기혼자녀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유학을 간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공고일 기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90일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유학을 간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군대에 간 직계비속은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직업군인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민간분양 당첨과 관련하여 가점 및 추첨 비율, 가점제 계산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지역별 가점 및 추첨 비율과 자신의 가점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청약 기회를 노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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