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전입세대열람원'과 같은 말이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융사에서 등기부등본과 함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는데,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1.1. 전입세대열람원과 헷갈리는 서류들 1.2. 발급 방법 1.3. 발급 자격 2. 발급 준비물 3. 자주 묻는 질문들 |
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에 관한 열람을 신청하면 받는 열람내역을 뜻하며, 아래와 같은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
-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
1.1. 전입세대열람원과 헷갈리는 서류들
참고로 주민등록표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입세대열람과는 다르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및 임차임, 임대차기간에 대한 것을 열람하는 것으로 전입세대열람과 다르다.
1.2. 발급 방법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불가능하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이다.
1.3. 발급 자격
발급 자격을 갖춘 신청권자만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외에도 경매참가자, 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등이 신청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발급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경매참가자, 금융회사,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 등은 세대주, 동거인, 세대원 등의 성명 중 성씨만 열람이 가능하다. 성명 전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발급 준비물
발급 준비물은 자신이 신청권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누가 열람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다르다.
신청권자 | 준비물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 등에 관한 공고문, 출력 자료 및 신분증 |
금융회사 | 근저당 설정 서류, 사원증, 신분증 |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신분증명서 |
매매계약자(경매낙찰자) | 매매계약서, 낙찰허가결정문, 입찰보증금 영수증, 대금지급 기한통지서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신분증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신문증 |
임대차계약자 | 임대차계약서 |
집행관 | 현황조서명령서, 사원증, 신분증 |
3. 자주 묻는 질문들
- 전입세대열람원에 적힌 내용은?
-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 대출 시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요한 이유는?
- 은행 등 금융사는 자신의 순위가 1순위여야 하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한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세입자, 전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택매매계약서, 신청자 도장, 대리인 도장이다.
이상으로 전입세대열람원의 발급 방법, 신청 자격, 준비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출, 매매 계약 등과 관련하여 열람이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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