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신혼집 구입을 위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저금리로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대출 한도 3. 대출금리 4. 이용 방법 4.1. 신청시기 4.2. 상환방법 4.3. 이용절차 4.4. 준비서류 5. 기타 알아둘 점 5.1. 체증식상환방으로 변경 5.2. 유한책임대출 5.3. 일반구입자금보증(HF) 5.4. 원금상환유예제도 |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5.06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신용도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함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1.2. 대상주택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수도권,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이 100㎡로 완화된다.
2.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DTI 60%, LTV 80% (최고 4억 원 이내)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 < 매매가격
- [(담보주택 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담보주택 평가는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한다.
3. 대출금리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고정금리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상환 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아래의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 가입기간 1년 이상 +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 36회차 이상 납입: 연 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2023.12.31. 접수분까지)
-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라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4. 이용 방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 가능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은행 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지점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지점에 연락을 하여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4.1.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2.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3.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탈 또는 은행상담
- 대출신청: 기금e든든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휴대폰번호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 대출 실행
4.4. 준비서류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필요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필요시)
- 소득확인 서류(택 1)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5. 기타 알아둘 점
5.1. 체증식상환방식으로 변경
원리금(원금)균등상환방식을 이용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체증식상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2023년 4월 20일까지만 운영되며 이후에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7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만 40세 미만
- 만 40세 이상인 경우 '만 연령 + 대출 잔여 기간 < 55'인 경우에는 가능
단, 체증식상환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5.2. 유한책임대출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는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
- 50점 이상: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선택 가능
- 40점 이상 50점 미만: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 80% 이내) 선택 가능
- 40점 미만: 유한책임대출 선택 불가능
단, 일반구입자금보증(HF)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 선택이 불가능하다.
5.3. 일반구입자금보증(HF)
일반구입자금보증이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이다. 즉,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반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면 보증금액만큼 한도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 외는 100㎡ 이하)이고 대출접수일 기준 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5.4. 원금상환유예제도
원금상환유예는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 휴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 출산 등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출기간이 30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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