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저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 2.1. 대출 한도 2.2. 대출금리 3. 이용 방법 3.1. 신청시기 3.2. 이용절차 3.3. 준비 서류 3.4. 이용기간 3.5. 상환방법 3.6. 담보취득 4. 기타 알아둘 점 |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함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함
연소득 기준의 경우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1.2.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임차 전용면적 85㎡(주거용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 셰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2. 대출 한도 및 대출금리
2.1. 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하(일반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혹은 갱신계약 총 보증금의 70% 이내(일반가구)
- 갱신계약의 경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 이용 시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반환채권양도 담보 용 시 연간인정소득은 아래와 같다.
- 연간소득 1,500만 원 이하 및 무소득자: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3.5
- 2,000만 원 초과: 연간소득*4.0
주의해야 할 점은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2.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따른다.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2.2% | 2.3% | 2.4%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로 나뉜다.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 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2023.12.31. 접수분까지)
- 1자녀 가구: 연 0.3%p
- 2자녀 가구: 연 0.5%p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우대금리 적용은 연 1.0%까지만 가능하다. 1.0%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
3. 이용 방법
3.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3.2.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3.3.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필요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필요시)
- 소득확인 서류(택 1)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3.4. 이용기간
버팀목 전세자금은 2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한데, 10년 이용 후에도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재판정된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한 연장 시가 아닌 맨 처음 대출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기한을 연장할 때 연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연소득 및 기초생활수급권, 장애인 등의 기준은 기한 연장 시에 재판정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기한 연장 시 대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기한 연장 시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에서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5.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6. 담보취득
담보는 아래 세 가지 중에서만 설정할 수 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유의해야 할 점은 맨 처음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1년 이상 지났으면서 임차보증금이 증액한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가능한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4. 기타 알아둘 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를 지원해 준다. 보증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인지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다르다.
-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규로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증액하였거나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할 때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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