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 상품이다. 연소득, 순자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저금리로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2.2. 대출한도 2.3. 대출금리 2.4. 이용기간 2.5. 상환방법 3. 대환대출 3.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3.2.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3.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 4. 이용 방법 4.1. 이용절차 4.2. 준비 서류 |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담보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1.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문제가 없어야 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혼인기간 7년 이하 혹은 3개월 내 결혼 예정
1.2. 대상주택
전세 대출을 받을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임차 전용면적 100㎡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셰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내
2.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2.2.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전세금액(신규계약) 또는 증액 후 총 보증금(갱신계약)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의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반환채권 양도 시 연간인정소득은 아래와 같다.
- 연간소득 1,500만 원 이하 및 무소득자: 4,500만 원
- 연간소득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3.5
- 연간소득 2,000만 원 초과: 연간소득*4.0
주의해야 할 점은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2.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억 5천만 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될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2023.12.31. 접수분까지)
- 1자녀 가구 연 0.3%p
- 2자녀 가구 연 0.5%p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2.4. 이용기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한 명 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이용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기한 연장 시 전세대출을 받은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가 민법상 성년이면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 연장 시에는 대출금리를 새로운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한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은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새로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소득 구간을 그대로 따른다.
또한 기한 연장 시에는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에서 변경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한 연장 시점에 대출 잔액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았다면 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2.5. 상환방법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이루어진다.
3. 대환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대환대출로도 이용 가능하다.
3.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대환 할 기존의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이어야 한다.
대환 대출 한도는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혹은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3.2.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도 대환 할 수 있는데, LH 또는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환 대출한도는 시중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액의 80%와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3.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대출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 3,500만 원
- 대환대출 잔액
- 전세금액의 80%
단,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4. 이용 방법
대출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은행별 지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4.1.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감시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자산심사 결과는 대출을 신청할 때 기입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로 발송된다.
4.2.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필요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필요시)
- 소득확인 서류(택 1)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서류: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지금까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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