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1억 6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전세피해를 입었다면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대출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2.2. 대출한도 2.3. 대출금리 2.4. 이용기간 2.5. 상환방법 2.6. 담보취득 3. 기한연장 3.1. 기한연장 대상 3.2. 기한연장 대출금리 3.3. 상환방법 4. 추가대출 4.1. 추가대출 대상 4.2. 추가대출 한도 |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신청일 기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경우
- 대출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순자산 5.06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관련 문제가 없는 자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피해 금액은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 종료 후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금액
단,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혹은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을 가입하여 보증이 이행되었거나 보증이 이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1.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내이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2. 대출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2. 대출한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1.6억 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담보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규정 금액
2.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따르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보증금 1.4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1.4억 원 초과 1.7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1.7억 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1.2% | 1.3% | 1.5%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1.5% | 1.6% | 1.8%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1.8% | 1.9% | 2.1% |
1자녀가구는 0.3%p, 2자녀가구는 0.5%p, 3자녀 이상 가구는 0.7%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한다.
2.4.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10년 이용 후 미성년자녀 한 명당 2년씩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이용기간은 2년 1개월까지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2.5.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2.6.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의 담보만 인정된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으로만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3. 기한연장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출금 일부가 상환처리된다.
3.1. 기한연장 대상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거주하는 자
- 대출신청일 기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
3.2. 기한연장 대출금리
기한연장 시 임차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한다. 이때 부부합산 연소득이 달라졌더라도 소득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기한연장 시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우대금리도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연장 시 대출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3.3. 상환방법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용기간 중에는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없지만 기한연장 시에는 두 방식 중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4. 추가대출
4.1. 추가대출 대상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의 추가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다.
- 직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4.2. 추가대출 한도
추가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1.6억 원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 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추가대출 이용기간 중 목적물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의 요건, 금리, 대출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한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방문 전에 HUG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선 방문하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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