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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총정리

by 미스터 장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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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총정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비정상거처'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리 무이자로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꼼꼼히 확인해 보자.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2.2. 대출한도
    2.3.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2.4. 이용기간
    2.5. 담보취득

  3. 대출 기한연장
    3.1. 기한연장 대상
    3.2.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3.3. 기한연장 관련 유의사항

  4. 추가대출
    4.1. 대출대상
    4.2. 대출한도

  5. 이용 방법
    5.1. 이용절차
    5.2.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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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신청일 기준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 무주택

 

비정상거처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은 곳을 말한다.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1.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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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출한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아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호당 50만 원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3.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는 무이자이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2.4. 이용기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을 통하는 경우 이용기간은 2년 1개월이며, 9회 연장하여 최대 20년 10개월까지 가능하다.

 

  2.5.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의 담보만 인정된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으로만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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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기한연장

  3.1. 기한연장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전입·거주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

 

  3.2.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

기한연장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무이자이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다.

 

  3.3. 기한연장 관련 유의사항

  • 최초 대출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연장을 하면 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 기한연장 시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대출금 일부가 상환처리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취득인 경우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4. 추가대출

  4.1. 대출대상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 직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액이 증액한 경우(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4.2. 대출한도

추가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50만 원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 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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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추가대출 이용기간 중 목적물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5. 이용 방법

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5.1.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대출실행

 

  5.2. 필수 서류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서류: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는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하는 서류이다.

 

 

지금까지 비정상거처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대상, 한도, 대출금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혹시 자신이 고시원, PC방 등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중이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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