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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금리, 한도, 임차중도금, 대환대출

by 미스터 장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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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금리, 한도, 임차중도금, 대환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금리, 한도, 임차중도금, 대환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으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 연소득과 순자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금리가 1~2%대로 매우 낮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대상, 대출 금리, 대출 한도 등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 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2.2. 대출한도
  2.3. 대출금리
    2.3.1.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2.3.2.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2.4. 이용기간
  2.5. 상환방법
  2.6. 담보취득

3. 임차중도금 대출
  3.1. 대출대상
  3.2. 신청시기
  3.3. 대출한도
  3.4. 담보취득

4. 대환대출
  4.1. 대환대출 대상
  4.2. 대환대출 한도
  4.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
  4.5.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

5. 역전세 세입자 지원
  5.1. 지원대상
  5.2.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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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대상 및 대상 주택

  1.1.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소득 5분위 중 3분위 평균값)
  • 연체, 부도 등 신용도 관련 문제가 없는 자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의 경우 5천만 원 기준이지만, 신혼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재개발구역내 세입자·다자녀가구·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1.2.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혹은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인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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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내용

  2.1. 신청시기

신규 신청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이 기준이며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항목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 전세금액의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존의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담보 시 연간인정소득은 아래와 같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1,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연간소득*3.5
2,000만 원 초과 연간소득*4.0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대출한도는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가대출도 가능하다. 추가대출의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의 내용도 동일하다.

 

 

  2.3.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에 따른다.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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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때에는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단, 각 우대금리 혜택은 기한 연장 시 재심사된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2.3.1.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3.2.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가구자녀: 연 0.7%p
  • 2자녀 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 청년가구: 연 0.3%p

 

청년가구 우대금리의 경우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인 단독세대주여야 한다.

 

  2.4. 이용기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이용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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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상환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금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6. 담보취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담보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협약기관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가 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반환채권양도방식으로만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3. 임차중도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추가적으로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1. 대출대상

버팀목 대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여야 한다. 

 

  3.2.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급 완납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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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동일하다. 임차중도금 대출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3.4.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혹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에 한하여 담보 취득이 가능하다.

 

 

4. 대환대출

  4.1. 대환대출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신청시기 요건과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어야 한다.

 

  4.2. 대환대출 한도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한도이다.

 

  4.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신청시기: 제2금융권 전세대출 및 임대차 계약 기간 내
  • 대출한도: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80%

 

  4.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

  •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신청시기: 제2금융권 전세대출 및 임대차 계약 기간 내
  •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대출한도: 3,500만 원, 대환대출 잔액, 전세금액의 80% 중 작은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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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완납 전
  •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내, 보증금의 80% 이내

 

 

5. 역전세 세입자 지원

  5.1. 지원대상

금융기관 등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역전세 등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등기를 완료한 자

 

  5.2. 지원방법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연장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 시 2개월 연장 후 보증금이 반환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 시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규 대출 신청의 경우 각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버팀목전세자금의 자격요건과 신청시기를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신규 대출 방식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소득 기준과 순자산 기준이 부합한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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