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대출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
목차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1.2. 대상주택 2. 대출 내용 2.1. 이용기간 2.2. 대출한도 2.3. 대출금리 2.4. 담보취득 2.5. 신청시기 3. 역전세 세입자 지원 3.1. 기존 대출 연장 3.2. 신규 대출 신청 4. 추가대출 4.1. 추가대출대상 4.2. 추가대출한도 5.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5.1. 이용절차 5.2. 제출서류 |
1.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만 34세 이하 세대주 혹은 세대주 예정자(병역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없이 신용이 건전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혹은 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2. 대출 내용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방식이며 변경할 수 없다.
2.1.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다. 최장 10년인 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2년 1개월 단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년씩 추가가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2.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호당대출한도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100%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로 한다.
- 갱신계약은 증액 후 보증금의 100%이지만, 신규계약과 마찬가지로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에는 80%로 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2.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1.2%이다.
1회 연장 시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단, 소속기업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회 연장 시에는 1.2% 금리를 유지한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2.4.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5.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역전세 세입자 지원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3.1. 기존 대출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인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인 경우 6개월 단위로 보증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3.2. 신규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버팀목전세자금 자격요건과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4. 추가대출
4.1. 추가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직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직전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임차보증금 증액은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2. 추가대출한도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호당대출한도 1억 원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규정
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안심대출보증을 실행한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5.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5.1.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혹은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5.2. 제출서류
-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 또는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분류별 소득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요건 및 대출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야겠다.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금리, 한도, 임차중도금, 대환대출 (0) | 2023.03.03 |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금리, 유의사항 정리 (0) | 2023.03.02 |
허그(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조건, 보증 한도 (0) | 2023.02.28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0) | 2023.02.18 |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정리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