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전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추천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1.1. 대출취급 금융기관 1.2. 보증대상 주택 유형 1.3. 보증 조건 2. 보증한도 3. 보증료 3.1.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3.2. 보증금액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3.3. 보증금액 2억 원 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4. 보증 이용 방법 4.1. 보증 이용 절차 4.2. 제출서류 |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증되는 대출로 바꿀 수 있다. 또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보증기간은 보증부대출 실행일부터 대출 원금의 상환기일까지이다. 최대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계약 1년도 보증이 가능하지만,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혹은 질권설정한 경우, 그리고 채권 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
1.1. 대출취급 금융기관
모든 금융기관의 보증금 반환과 대출 상환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아래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만 취급하여 보증한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KEB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1.2. 보증대상 주택 유형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 유형도 정해져 있다. 아래의 주택 유형에 해당해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연립·다세대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공관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니다.
1.3. 보증 조건
- 무주택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보증 취급 가능
- 1 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면서 보유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 취급 가능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대출보증 취급 불가능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단,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투기가 아닌 실수요에 의한 전세임을 증빙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도 보증이 가능하다.
계약물건에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보증이 가능하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한다. 다만,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이라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한다.
2.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다.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당사자 가구의 경우에는 90%이다.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혼인기간 7년 이내)
- 청년가구: (배우자 포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 가구: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피보증인 혹은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가구
단,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한도가 전세보증금의 60% 혹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60% 이내로 제한된다.
배우자 포함 보증 신청인이 1 주택자인 경우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주택자인 경우에는 대출보증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3. 보증료
보증료는 분납할 수 없으며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0.031%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마찬가지로 연 단위로 정해지지만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단,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 0.154%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1.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아파트 | 80% 이하 | 0.115% |
80% 초과 |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0.139% |
80% 초과 | 0.154% | |
기타 | 80% 이하 | 0.139% |
80% 초과 | 0.154% |
3.2. 보증금액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아파트 | 80% 이하 | 0.122% |
80% 초과 |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0.146% |
80% 초과 | 0.154% | |
기타 | 80% 이하 | 0.146% |
80% 초과 | 0.154% |
3.3. 보증금액 2억 원 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아파트 | 80% 이하 | 0.122% |
80% 초과 |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0.146% |
80% 초과 | 0.154% | |
기타 | 80% 이하 | 0.146% |
80% 초과 | 0.154% |
4. 보증 이용 방법
4.1. 보증 이용 절차
- 보증상담(금융기관)
- 보증신청(금융기관): 필요한 서류를 제출
- 보증심사(보증회사):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 보증승인: 보증회사가 은행에 보증을 발급
- 대출실행(금융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기는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시기는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입주 후 신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에 할 수 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4.2. 제출서류
- 전세계약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 사본
-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연간소득확인서류 등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연간소득확인서류 등
- 그 외의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감보험료 납부 서류 등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저소득·청년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노인부양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증빙 시 보증료율 할인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출상담 시 각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 조건, 보증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직, 혼인, 독립 등 전세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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