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월 31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7,267명, 채무액은 25,433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1. 새출발자금 지원 자격 1.1. "코로나 피해를 입은"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2. 채무조정 대상대출 2.1. 신청 제한 2.2. 조정 한도 3. 채무조정 지원내용 3.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3.1.1. 채무조정 신청 3.1.2. 원금조정 3.1.3. 금리감면 3.1.4. 분할상환 3.1.5. 상환기간 3.1.6. 추심중단 3.2. 부실우려차주 3.2.1. 채무조정 신청 3.2.2. 원금조정 3.2.3. 금리감면 3.2.3. 분할상환 3.2.4. 상환기간 3.2.5. 추심중단 4.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4.2. 오프라인 현장 창구 |
1.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지원 자격, 즉 채무조정 대상은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중에서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 알아보자.
1.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대출받은 사람)여야 한다.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이전에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이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등을 말한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서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은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의 경우 새출발기금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위의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법인 소상공인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개인사업자가아니더라도 코로나 발생(2022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한다.
부실우려차주는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차주를 말한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을 포함한다.)
부실우려차주의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실우려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채무조정 대상대출
원칙상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등 대출 종류와 무관하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
2.1.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차주의 고의적 혹은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받을 수 있다.
2.2. 조정 한도
담보대출은 10억 원까지, 무담보대출은 5억 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을 합하여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까지만 조정받을 수 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채부조정 지원 내용이 다르다.
3.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3.1.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3.1.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약 60~80% 범위 내에서 원금 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대출 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차주가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
3.1.3. 금리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3.1.4. 분할상환
기존에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든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든,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된다.
3.1.5.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상황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부동산담보대출은 36개월까지)이며,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이다.
3.1.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서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은 중단된다.
3.2. 부실우려차주
3.2.1.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와 달리 차주가 대출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에서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3.2.2. 원금조정
부실차주와 달리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3.2.3.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 지원이 달라진다.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3.2.3. 분할상환
부실차주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든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든,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된다.
3.2.4. 상환기간
부실차주와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부동산담보대출은 36개월까지)이며,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이다.
3.2.5. 추심중단
부실차주와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 1~2일 내에서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 집행은 중단된다.
4.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다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신청도 불가능하다.
4.2. 오프라인 현장 창구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방문 전에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평일 09:00~18:00 운영)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평일 09:00~17:00 운영)에서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방문 시 신분증 외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오프라인 창구는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이 있다.
(서민 금융 통합 지원센터 위치 안내) - https://www.kinfa.or.kr/customerService/centerSearch.do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의 대출 및 자금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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