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최대 30년 간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자.
목차 1.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대상 1.2. 대상주택 2. 대출한도 3. 대출금리 4. 이용 방법 4.1. 신청시기 4.2. 이용기간 4.3. 이용절차 4.4. 준비서류 5. 기타 유의사항 5.1.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변경 5.2. 신혼부부 우대적용으로 전환 5.3. 유한책임대출 5.4. 일반구입자금보증(HF) 5.5. 원금상환유예제도 |
1. 대출대상 및 대상주택
1.1. 대출대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택매매계약을 취득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제외)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전원 무주택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 관련 문제가 없는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는 원칙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이면서 미성년인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경우 가능하다.
1.2. 대상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고, 접수일 기준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 2.5억 원 이내 (DTI 60%, LTV 7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 (DTI 60%, LTV 80%)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매매가격
- [(담보주택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3.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이용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다.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중복 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한 경우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연 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연 0.1%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2023.12.31. 접수분까지)
- 1자녀 가구: 연 0.3%p
- 2자녀 가구: 연 0.5%p
- 3자녀 이상 가구: 연 0.7%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한다.
4. 이용 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각 은행의 지점별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간혹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해 봐야 한다.
4.1. 신청시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4.2.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거치는 1년 혹은 비거치로만 설정할 수 있다.
4.3. 이용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 수령
4.4. 준비서류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필요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필요시)
- 소득확인 서류(택 1)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5. 기타 유의사항
5.1.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변경
원리금(원금) 균등상환방식을 이용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체증식상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2023년 4월 20일까지만 운영되며 이후에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 원 이하(2023년 기준)
- 만 40세 미만
- 만 40세 이상인 경우 '만 연령 + 대출 잔여기간 < 55'인 경우에는 가능
단, 체증식상환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5.2. 신혼부부 우대적용으로 전환
기존에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하여 이사하는 경우, 기존의 디딤돌대출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적용 디딤돌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전환할 수 있다.
- 기존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자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 원 이내
- 신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 처분일까지 기존의 구입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함
- 처분기한 내 처분사실을 입증해야 함
5.3. 유한책임대출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는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
- 50점 이상: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선택 가능
- 40점 이상 50점 미만: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 80% 이내) 선택 가능
- 40점 미만: 유한책임대출 선택 불가능
단,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 선택이 불가능하다.
5.4. 일반구입자금보증(HF)
일반구입자금보증이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이다. 즉,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반구입자금보증을 활용하면 보증금액만큼 한도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해당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 외는 100㎡ 이하)이고 대출접수일 기준 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5.5. 원금상환유예제도
원금상환유예는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 휴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 출산 등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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