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면 저금리로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꼼꼼하게 살펴보자.
목차 1. 대출 대상 2. 대출 금리 3. 자산심사 3.1. 자산심사 항목 3.2. 자산심사 단계 3.3. 심사결과 4. 이용 방법 4.1. 대출 신청시기 4.2. 대출 기간 4.3. 대출 한도 4.4. 신청절차 4.5. 준비서류 |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능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에서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경우에만 가능
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금리는 다음과 같다.
부부합산 소득수준 | 금리 |
2천만 원 이하 | 연 2.3%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연 2.5%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연 2.8% |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 다문화가구: 0.2%p
- 장애인가구: 0.2%p
- 다자녀가구: 0.5%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된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다.
3. 자산심사
3.1.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3.2. 자산심사 단계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뉜다. 사전 자산심사에서는 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심사한다. 이때 대출신청인이 수탁은행 이외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후 자산심사 때 검증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금융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할 것을 추천한다.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 - 금융부채(수탁은행) - 일반부채
사후 자산심사는 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비금융자산과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 - 일반부채
3.3. 심사결과
사전 및 사후 자산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출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부적격판정임이 드러나면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 순자산 기준 1천만 원 이하로 초과 시: 0.2%p 가산
- 순자산 기준 1천만 원 초과로 초과 시: 5%p
4. 이용 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혹은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대출 신청 후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4.1.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이전등기를 이미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4.2.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단, 기한 연장 시 대출금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0.1%p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
4.3.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고 7천만 원이다.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7천5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4.4. 신청절차
- 대출 조건 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 수령
4.5.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 1개월 이내 발급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산심사 시 자산 확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수집한다.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파트 등이 아닌 오피스텔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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