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입자 외 건물주 간의 분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조정대상
- 월세(임대료),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 권리금에 관한 분쟁
- 계약 갱신, 해지 등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 임차상가건물의 수선, 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 이외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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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서
- 계약서
-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 [상가임대차] 선택
- [분쟁조정신청] 선택
- [등록]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효력은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양 당사자가 강제 집행을 받아들이면 집행력이 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가 임대차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임대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계약 후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은 5%까지만 증액 요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주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Q.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가 건물을 사업자 등록 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자에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Q. 환산보증금이 9억 이상인 상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계약 후 10년까지는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도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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