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삭제하는 방법? 홈택스 수정발급!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시는 일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작성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는데 이후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꽤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 삭제가 불가능한데요.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치기 위해 다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수정 발급이라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쳐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실수를 해서 고쳐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말 그대로 실수를 한 경우이겠고, 외부적인 이유는 물건의 가격이 달라졌다든가 거래가 예정되어 있던 계약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발급의 원인, 사유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수정 발급 사유에 따라서 발급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정 발급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란?
우선 구체적인 수정 발급 방법에 앞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금액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에 금액 앞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붙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수정 발급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혹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 발급할 때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기존보다 금액이 줄어들었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합니다.
플러스(+)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 발급하실 때 금액 앞에 플러스(+)를 붙이는 경우로, 기존보다 금액이 추가되어 늘어났을 때 플러스를 붙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
1.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 전자세금계산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1장과 수정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총 2장)이 필요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세금이 면제되는 거래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수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1장이 필요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할인, 가격 상승 등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변경된 공급가액만큼만 발급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늘어난(줄어든) 차액만큼 플러스(마이너스) 수정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1장이 필요합니다.
2023.06.25 - [대출] - 나에게 맞는 주부 대출 찾기 (신용점수, 주거래은행, 금리)
4. 계약의 해제
거래하기로 한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1장이 필요합니다.
5. 환입
이미 끝난 거래인데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환입(반품)된 금액만큼만 마이너스(-) 1장이 필요합니다.
6.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거래처에서 그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과세로 신고된 내용을 영세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개설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영세율로 1장(총 2장)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클릭
-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클릭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승인 번호를 아시는 경우] 클릭
- 수정할 세금계산서 조회 후 [수정세금계산서발급] 클릭
- 발급사유 선택, 내용 기재 후 [발급하기] 클릭
구체적인 발급사유, 기재할 내용은 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한도, 출금, 이자, 단점, 후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세액공제율 정리 (0) | 2024.02.03 |
---|---|
2023 세법개정: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0) | 2023.09.04 |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위택스) (0) | 2023.07.10 |
세금포인트 조회, 사용방법, 할인쇼핑몰 정리 (0) | 2023.06.13 |
2023 자동세금계산기 - 양도세, 증여세, 퇴직금, 주휴수당, 취득세 등 (0) | 2023.05.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