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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삭제하는 방법? 홈택스 수정발급!

by 미스터 장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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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삭제하는 방법? 홈택스 수정발급!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시는 일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작성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는데 이후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꽤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 삭제가 불가능한데요. 이미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치기 위해 다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수정 발급이라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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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고쳐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실수를 해서 고쳐야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말 그대로 실수를 한 경우이겠고, 외부적인 이유는 물건의 가격이 달라졌다든가 거래가 예정되어 있던 계약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발급의 원인, 사유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수정 발급 사유에 따라서 발급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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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발급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란?

우선 구체적인 수정 발급 방법에 앞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금액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에 금액 앞에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붙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수정 발급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란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혹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 발급할 때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기존보다 금액이 줄어들었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합니다.

 

플러스(+)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수정 발급하실 때 금액 앞에 플러스(+)를 붙이는 경우로, 기존보다 금액이 추가되어 늘어났을 때 플러스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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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

1.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 전자세금계산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1장과 수정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총 2장)이 필요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세금이 면제되는 거래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수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1장이 필요합니다.

 

3. 공급가액 변동

할인, 가격 상승 등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변경된 공급가액만큼만 발급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늘어난(줄어든) 차액만큼 플러스(마이너스) 수정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1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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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의 해제

거래하기로 한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1장이 필요합니다.

 

5. 환입

이미 끝난 거래인데 거래처에서 반품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환입(반품)된 금액만큼만 마이너스(-) 1장이 필요합니다.

 

6.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거래처에서 그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과세로 신고된 내용을 영세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개설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1장, 영세율로 1장(총 2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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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조회/발급] - [발급] - [수정발급] 클릭
  3.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클릭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승인 번호를 아시는 경우] 클릭
  4. 수정할 세금계산서 조회 후 [수정세금계산서발급] 클릭
  5. 발급사유 선택, 내용 기재 후 [발급하기] 클릭

 

구체적인 발급사유, 기재할 내용은 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국세청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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