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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 세법개정: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by 미스터 장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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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최근 정부에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는 가업승계 규정에 대한 완화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2023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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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대상자 확대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과세특례대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제한도 200억 원 -> 300억 원
  •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제한도 300억 원 -> 400억 원
  •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500억 원 -> 600억 원

 

세율의 경우 60억 원 이하는 10%, 60억 원 초과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과 업종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 대표 취임 5년 -> 7년
  • 업종요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대분류

 

신청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무무관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여가액이 있으시다면 일반증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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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특례적용에 따른 납부세액 예시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가액 70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29억 2,45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라면 6억 원을 납부하기 때문에 23억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토지라든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업승계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될 때, 공제되는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차액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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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가업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해서 기본세율, 즉 10%에서 50%까지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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