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세액공제율 정리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리 납부하면 벌금, 연체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기간, 세액공제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6월, 12월에 납부하시는 자동차세 정기 납부를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시게 되면 약 1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납부하면 10%의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하시면 이듬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한번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연납 신청을 하신 다음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기한을 놓치면 연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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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 1월: 2024. 01. 16. ~ 2024. 01. 31.
- 3월: 2024. 03. 16. ~ 2024. 03. 31.
- 6월: 2024. 06. 16. ~ 2024. 06. 30.
- 9월: 2024. 09. 16. ~ 2024. 09. 30.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간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3시
- 마감일: 오전 7시 ~ 오후 7시
- 해당 월의 말일
- 공휴일: 신청불가
- 일요일, 대체공휴일 포함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연간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해서 3%가 적용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2021년~2022년 세액공제율: 10%
- 2023년 세액공제율: 7%
- 2024년 세액공제율: 5%
- 2025년 이후 세액공제율: 3%
그렇다면 2024년의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1월 16일 ~ 1월 31일 신고납부
- 2월 ~ 12월 선납분(334/365)
- 연세액의 약 4.58% 공제
- 3월 16일 ~ 3월 31일 신고납부
- 4월 ~ 12월 선납분(275/365)
- 연세액의 약 3.76% 공제
- 6월 16일 ~ 6월 30일 신고납부
- 7월 ~ 12월 선납분(184/365)
- 연세액의 약 2.51% 공제
- 9월 16일 ~ 9월 30일 신고납부
- 10월 ~ 12월 선납분(제2기분 세액의 92/184)
- 연세액의 약 1.25%
참고하셔야 할 점은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이 1월, 3월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한 제1기분 부과 시 전액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 공제 금액을 연세액으로 산출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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