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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by 미스터 장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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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애로청년' 9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주요 대상이라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2. 지원대상
  2.1. 청년
  2.2. 기업

3. 지원내용
  3.1. 지급요건
  3.2. 지원한도

4.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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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이지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어도 가능하다.

 

 

2. 지원대상

  2.1.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정리해 보았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군필자 최대 만 39세)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
  • 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

 

채용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도 정리해 보았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023년에는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확대하여 가정밖 혹은 학교밖 청년,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2.2. 기업

  • 신청일 기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의 기업은 제외
  •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기업은 제외

 

 

3. 지원내용

사업에 선정된 경우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일시 지급한다. (60만 원*12 + 480만 원 = 1,200만 원)

 

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했는데,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되었다.

 

  3.1. 지급요건

지원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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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원한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신청일 기준 해당 기업의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 단, 기업당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4.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인 전에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https://www.work.go.kr/youthjob -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참여신청 및 승인(기업, 운영기관)
  2.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 청년)
  3. 지원금 신청(기업, 운영기관)
  4. 지원금 심사 및 지급(운영기관, 고용센터)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지원하여 최대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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